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5조 (자금지원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조문 요약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자금지원 대상 등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제29의5조구축ㆍ운영필요하다고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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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5(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1.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3.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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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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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