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 (등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7(등록사항) 법 제22조의2제8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국내식품의 경우
가.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나.제품명
다.소비기한 및 품질 유지기한
라.보존 및 보관방법
2.수입식품의 경우
가.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나.제품명
다.원산지(국가)
라.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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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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