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조문 요약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판매업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신청: 2014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판매업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건강기능식품판매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4, 2017.4.7, 2019.4.25, 2023.3.22, 2025.3.19>

1.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판매업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신청: 2014년 1월 1일
3.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4.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2014년 1월 1일
5.삭제 <2020.6.4>
6.제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2014년 1월 1일

6의2.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2023년 7월 1일

7.제15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 2014년 1월 1일
8.제19조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교육시간: 2025년 1월 1일

8의2.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른 자가품질검사기준: 2017년 1월 1일

9.제31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판매업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신청: 2014년 1월 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