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기준실태제조위생관리기준서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기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7.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
1.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른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등 운영 실태
2.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의 운용ㆍ기록유지 등
3.종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태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3>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관련한 세부 평가 항목, 기준, 절차,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

2. 조문 관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