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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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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