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의2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결격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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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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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