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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조 ·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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