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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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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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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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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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시 건축법령상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라는 것은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총 범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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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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