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의2조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주민공동체공동이용시설부기등기무상평택시등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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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택시등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주민공동체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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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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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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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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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