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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국외 탄소배출권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산림탄소상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재원
2.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적 사항
3.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삭제 <2017.3.21>
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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