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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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5.전기ㆍ정보통신ㆍ교통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
6.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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