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녹색산업녹색경제ㆍ녹색산업기존산업전기ㆍ정보통신ㆍ교통중장기ㆍ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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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5.전기ㆍ정보통신ㆍ교통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
6.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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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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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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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