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3조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2.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②정부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ㆍ영상회의ㆍ원격교육ㆍ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보통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ㆍ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탄소중립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