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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3조 ·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2.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정부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ㆍ영상회의ㆍ원격교육ㆍ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보통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ㆍ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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