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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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 조문 인용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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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의3제3항조문 인용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의3제1항조문 인용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의3제5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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