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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위치정보법 · 제34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표준화의 추진

위치정보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표준화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3>
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3, 2013.3.23, 2017.7.26,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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