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표준화의 추진산업표준화법위치정보표준화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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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3>
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3, 2013.3.23,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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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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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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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