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1.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3.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4.17, 2021.10.19, 2025.10.1>
1.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⑥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5.2.3, 2018.4.17>
⑦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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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 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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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4항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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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제5조의2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6조 ·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7조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제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 ·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10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11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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