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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위치정보법 · 제26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위치정보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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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14.10.15, 2015.2.3>
1.8세 이하의 아동
2.피성년후견인
3.「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11, 2011.3.30, 2014.10.15, 2015.2.3, 2016.5.29, 2018.4.17, 2020.6.9>
1.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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