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인위치정보주체보호의무자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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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14.10.15, 2015.2.3>
1.8세 이하의 아동
2.피성년후견인
3.「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11, 2011.3.30, 2014.10.15, 2015.2.3, 2016.5.29, 2018.4.17, 2020.6.9>
1.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④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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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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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각 처분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각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문언상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甲 회사이고, 甲 회사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甲 회사는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던 점,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는 점,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
본문 인용: 009882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각 처분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각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문언상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甲 회사이고, 甲 회사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甲 회사는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던 점,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는 점,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
본문 인용: 009882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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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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