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제공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개인위치정보주체거절하여서제공목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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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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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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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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