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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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위치정보법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 함께 인용위치정보법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함께 인용위치정보법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 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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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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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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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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