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한 자.
벌칙개인위치정보규정동의개인위치정보주체아니하거나긴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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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1.10.19>
1.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한 자
3.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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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乙 유한회사는 甲 법인이 제작한 휴대폰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사후관리 등을 하는 甲 법인의 자회사인데, 甲 법인이 출시한 휴대폰 등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였음에도 甲 법인이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자, 甲 법인과 乙 회사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는 丙 등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휴대폰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나 공인 아이피(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고, 휴대폰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실·도난·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점, 휴대폰 등의 사용자들은 甲 법인과 乙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서비스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 버그가 甲 법인과 乙 회사가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甲 법인은 버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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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한 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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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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