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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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1.10.19>

1.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한 자
3.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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