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규정개인위치정보사업하지아니하거나이용약관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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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4.17, 2020.6.9>
1.삭제 <2021.10.19>
2.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ㆍ분할한 자
3.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4.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5.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18.12.24, 2020.6.9, 2021.10.19, 2025.10.1>
1.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한 자
2.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4.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6.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7.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9.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10.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11.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12.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3.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4.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5.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4.17, 2021.10.19>
1.제5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2.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0.6.9, 2025.10.1>
⑤삭제 <2015.2.3>
⑥삭제 <2015.2.3>
⑦삭제 <2015.2.3>
⑧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5.14>
⑨삭제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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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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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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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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