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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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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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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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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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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