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