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4, 2018.4.17, 2020.6.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7>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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