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위치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위치기반서비스개인위치정보이용ㆍ제공요금정산확인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1.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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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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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