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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위치정보법 · 제21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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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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