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위치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위치기반서비스개인위치정보이용ㆍ제공요금정산확인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1.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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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각 처분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각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문언상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甲 회사이고, 甲 회사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甲 회사는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던 점,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는 점,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각 처분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각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문언상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甲 회사이고, 甲 회사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甲 회사는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던 점,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는 점,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위임 조문 ·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에서 정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위임 조문 ·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