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위치정보사업자등사업의 정지사업신고등록인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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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1의2.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가.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나.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다.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4.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4의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5.삭제 <2021.10.19>
6.삭제 <2021.10.19>
7.삭제 <2021.10.19>
8.삭제 <2021.10.19>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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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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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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