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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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0.6.9>

1.제5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2.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3.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4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ㆍ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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