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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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10.1>

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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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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