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위치정보보호이용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시책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10.1>

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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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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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