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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위치정보법 · 제22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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