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술개발의 추진 등연구개발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연구기관사업관계중앙행정기관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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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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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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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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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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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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