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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위치정보법 · 제27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손해배상

위치정보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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