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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위치정보법 · 제8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위치정보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2.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
2.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3.제2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ㆍ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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