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3 (인증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2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교통약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