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의5조 (인증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인증의 사후관리인증시설물인증국토교통부장관인증지역기준조사제17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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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 또는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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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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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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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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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