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5.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에 동의한 회의록
④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대상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이 인근에 소재한 시장 또는 상점가로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정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3.11.28>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시장 또는 상점가 개요 | 명칭 |…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의3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 기관 | 지자체명 | 기관장 성명…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