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의2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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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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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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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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