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의3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비율지방자치단체성평등가족부장관이국민기초생활청소년부모가구소득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2. 조문 관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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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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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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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