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의3조 (자립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자립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청소년가정청소년복지시설교육ㆍ훈련자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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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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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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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