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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