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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