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의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1. 조문 원문
제14조의4 삭제 <2025.1.31>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임 조문 · 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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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