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의3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 대상인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손실보상공익사업손실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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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 대상인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5>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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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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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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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 대상인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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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