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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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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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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