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결손처분체납자산업통상부장관체납처분부담금가산금체납액제26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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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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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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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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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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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