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 (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적정, 미흡, 불량 및 매우 불량으로 구분한다.
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국토안전관리원법한국교통안전공단법국토안전관리원한국교통안전공단결과보고서철도시설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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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시설의 안전성 등의 조사ㆍ측정ㆍ평가 방법 및 그 결과
2.철도시설 보수ㆍ보강 방법
3.결과보고서의 종합 검토
4.그 밖에 철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적정, 미흡, 불량 및 매우 불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평가등급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철도시설관리자
2.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3.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를 신청하는 자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산정할 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제외한다.
1.정밀진단 결과보고서: 3개월 이내
2.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개월 이내
⑦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시설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가 폐업하는 등 그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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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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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