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1-27 공포2026-02-28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등
- 제4조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5조 · 위원회의 업무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의 자격요건
- 제8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9조 · 위원의 신분보장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11조 · 위원의 임기
- 제12조 · 회의 및 의결
- 제13조 · 분과위원회
- 제14조 ·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 제1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6조 · 지원조직
- 제17조 ·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 제18조 · 사고조사의 개시 등
- 제19조 · 사고조사의 수행 등
- 제20조 ·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21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 제22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제23조 · 시험 및 의학적 검사
- 제24조 ·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 제25조 ·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 제26조 · 안전권고 등
- 제27조 · 사고조사의 재개
- 제28조 · 정보의 공개제한
- 제29조 · 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 제30조 · 다른 절차와의 분리
- 제31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32조 · 불이익의 금지
- 제33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34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5조 · 사고조사방해의 죄
- 제36조 · 비밀누설의 죄
- 제37조 · 양벌규정
- 제38조 · 과태료
- 제1의2조 · 운영원칙
- 제11의2조 · 겸직금지 등
- 제12의2조 · 회의록의 작성 등
- 제29의2조 · 연차보고서
- 제31의2조 · 청렴의무
- 제33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36의2조 · 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