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의2조 (자료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요청국민건강보험법지방세법관계 기관의 장가해자자료관계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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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가해자의 토지ㆍ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3.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4.가해자의 전세권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5.가해자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등록자료 및 선박 등기자료
6.가해자가 임차한 주택에 관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자료
7.가해자의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해자의 보수ㆍ소득 자료(가해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9.가해자에 대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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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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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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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