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의2 (자료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가해자의 토지ㆍ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3.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4.가해자의 전세권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5.가해자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등록자료 및 선박 등기자료
6.가해자가 임차한 주택에 관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자료
7.가해자의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해자의 보수ㆍ소득 자료(가해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9.가해자에 대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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