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의6조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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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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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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