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2.3.8, 2025.10.1>
1.제10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015년 1월 1일
2.삭제<2022.6.14>
3.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삭제<2022.3.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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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사목의 광해방지사업의 감리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분야를 겸업할 수 없다. 나.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제외한 자본금 및 장비기준을 전문분야별로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2. 전문분야별 기준 전문분야 | 자본금 | 기술능력 | 장비 가. 산림복구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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