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3. 제3조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4. 제4조 ·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5. 제5조 ·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6. 제6조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7. 제7조 ·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8. 제8조 · 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9. 제9조
  10. 제10조 ·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16. 제16조 ·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17. 제17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18. 제18조
  19. 제19조 · 등록의 취소 등
  20. 제20조
  21. 제21조 ·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22. 제22조 ·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23. 제23조 · 사업금의 융자
  24. 제24조 ·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25. 제25조 · 부담금 산정기준 등
  26. 제26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
  27. 제27조 · 부담금의 직권조정
  28. 제28조 · 부담금의 추가징수
  29. 제29조 · 부담금의 반환
  30. 제30조
  31. 제31조 · 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32. 제32조 · 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33. 제33조 · 검사의 사전통지
  34. 제34조 · 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38. 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0. 제1의2조 ·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41. 제15의2조 ·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42. 제22의2조 ·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43. 제3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4. 제38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