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 제3조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4조 ·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 제5조 ·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 제6조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제7조 ·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8조 · 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 제9조
- 제10조 ·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 제16조 ·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 제17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 제18조
- 제19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0조
- 제21조 ·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 제22조 ·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 제23조 · 사업금의 융자
- 제24조 ·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 제25조 · 부담금 산정기준 등
- 제26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27조 · 부담금의 직권조정
- 제28조 · 부담금의 추가징수
- 제29조 · 부담금의 반환
- 제30조
- 제31조 · 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 제32조 · 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 제33조 · 검사의 사전통지
- 제34조 · 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 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 제15의2조 ·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 제22의2조 ·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 제3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