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 (기초조사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3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에 관한 해외사례
2.평가기준의 수립 및 중점 평가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4.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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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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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회의의 소집제19조 · 위원회의 운영제20조 · 운영세칙제21조 · 수당 및 여비제22조 ·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2조의2 · 기초조사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권한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