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2.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3.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4.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5.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6.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