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의2조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강화등계획서행위제한절차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2.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3.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4.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5.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6.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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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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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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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