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3 (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이하 "조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권고 사항 및 그 이유
2.권고 사항별 조치내용, 조치완료기한 등 조치계획
3.그 밖에 조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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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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