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지역ㆍ지구등행위제한강화등타당성검토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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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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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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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