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1.숲길의 명칭 및 위치
2.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3.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및 지정 노선의 거리
4.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 및 면적
5.그 밖에 숲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6.4>
1.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
2.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시 숲길을 조성하려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3.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숲길관리청 및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
③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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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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