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구매 증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7.26, 2025.10.1>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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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적기업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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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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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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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인천광역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사회적기업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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